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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안개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난 2.11일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 이번 대책에 따르면 ‘14년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 이상 안개잦은 지역*은 8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천(옹진, 중구), 강원(철원, 평창), 충남(서산), 전북(고창, 군산), 전남(목포, 순천, 신안, 진도), 경북(안동, 울릉), 경남(거창, 진주), 제주(제주) 또한,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329개소 1,573㎞로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상청 2017.03.14

시정계 란?

시정계 (visibility meter) 시정을 측정하는 계기이다. 항공기의 운항에서는 활주로의 시정이 중요하므로 인공 광원의 감쇠량과 시정과의 관계를 이용한 투과율계가 비행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시정장애 (obstruction to vision) 대기 중의 미세 입자로 인해 대기가 혼탁해지고 시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으로 안개·황사 현상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과 스모그·연무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안개나 황사 현상에 의한 경우 대기오염이 심해질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비·눈 등의 강수 현상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정 이란? 2017.03.05

시정 예측

시정 예측 일상생활에서는 시정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교통기관에게는 악시정이 커다란 재해의 원인이 된다. 기상에 의한 선박 조난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안개에 의한 것이 매우 많다. 또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착륙하지 못했다거나 착륙에 실패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또 조난 시각을 조사해 보면 야간에 많은 것도 시정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정의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안개에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이류안개, 복사안개, 전선안개, 증기안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안개의 예보는 간단치가 않다. 또 안개의 발생은 국지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공에 기온의 역전이 있고 바람은 강하지 않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은 기온의 역전이 없으면 상하층 공기의 혼합이 잘 일어..

시정 이란? 2017.03.05

시정이란?

시정이란?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요소로서 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한다. 야간에도 주간과 같은 밝은 상태를 가정하고 관측한다. 보통 ㎞로 표시하나, 작은 값은 m로 표시하거나 시정계급을 사용할 때도 있다. 수평 방향의 시정이 방위에 따라 다를 때 그 최대값을 최대시정, 최소값을 최소시정 또는 최단시정이라고 한다. 지상기상관측소에서는 최단시정을 관측하게 되어 있다. 시정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기상정보를 위해 정의한 우세시정·비행시정·활주로 가시거리 등이 있다.

시정 이란? 2017.03.05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총계 39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0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8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3 행정주사ㆍ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 운전주..

기상청 2017.03.05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제10조의3제1항 관련) (9곳) 명칭 관할구역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지방기상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기상지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기상지청 전라북도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의3제2항 관련) (10곳)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대구광역시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강원..

기상청 2017.03.0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 [환경부령 제693호, 2017.2.28., 일부개정] 기상청(창조행정담당관) 02-2181-03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5..

기상청 2017.03.05